TheCorners 커뮤니티 운영 관리 규정
본 규정은 한국어를 정본으로 합니다.
본 규정은 TheCorners 커뮤니티(이하 'TheCorners')의 모든 이용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heCorners의 모든 구성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은 원활한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Corners": 본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인 'TheCorners' 커뮤니티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용자": TheCorners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운영진": 사무국, 사측 권한 대행 책임자, 크루, 스태프 등 TheCorners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모든 인력을 총칭합니다.
"사무국": TheCorners의 운영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에서 "사측"은 TheCorners라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무국을 지칭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사측 권한 대행 책임자": 사무국의 부재 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정된 운영진을 의미합니다.
"크루(Crew)": 커뮤니티의 주요 정책 논의 및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운영진을 의미합니다.
"스태프(Staff)": 이용자 제재 및 질서 유지 등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진을 의미합니다.
"제재":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가해지는 조치를 총칭하며, 경고, 타임아웃(채팅 금지), 추방, 차단 등을 포함합니다.
"차단": 이용자의 TheCorners 재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접근을 막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의미합니다.
제2장 이용자 관리
제2조 (제재의 원칙 및 기준)
① 운영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에 명시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누적 경고가 5개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차단 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 사무국의 판단 또는 소관 크루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커뮤니티 질서 유지를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상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운영진 논의 또는 크루 논의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무국이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한 경우
③ 제재는 운영진이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행합니다.
제3조 (금지 행위)
제1관 (채팅 관련 행위)
타인에게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등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든 행위
반말, 비속어, 욕설을 사용하는 행위. (단, 암묵적/상호 허가된 경우 등 예외 조항 있음)
채널의 본래 목적이나 주제별 지침에 맞지 않는 대화를 지속하는 행위
정치적 이념, 정당, 정책, 인물 등 정치와 관련된 모든 소통 행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명령어, 이모지, 반응 등 TheCorners 내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 노골적인 성적 묘사 및 섹드립을 하는 행위
기타 부적절한 언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채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반양지(半陽地)를 지향하는 TheCorners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음지성 발언 및 활동
음지 채널의 개설을 요구하거나 커뮤니티의 음지화를 조장하는 행위
스레드 생성 채널에서 스레드 외부 잡담 행위
메시지 반응(Reaction)을 반복적으로 추가/제거하는 행위
제2관 (계정 및 닉네임 관련 행위)
두 개 이상의 계정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행위
타 사용자를 사칭하여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
지나치게 길거나 시스템 알림 기능 문자열을 포함하는 등 부적절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행위
타인과의 친분 등 특정 관계를 과시하거나 암시하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행위
부적절한 프로필 이미지, 상태 메시지, 태그 등을 사용하는 행위
제3관 (기타 행위)
내부 및 외부에서 명시적 동의 없이 외부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
제재 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의 티켓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행위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TheCorners의 운영이나 분위기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기타 운영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행위
제4조 (이용자 조사 및 격리)
① 운영진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해, 일반 채널의 접근을 제한하고 별도의 조사 채널로 격리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조사는 사무국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크루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③ 조사 대상자는 운영진의 마지막 질문 또는 요청 후 72시간(3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추방 또는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운영 관리
제5조 (운영진의 분류)
TheCorners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상위 직급은 하위 직급의 역할을 겸합니다: 사무국, 사측 권한 대행 책임자, 크루(Crew), 스태프(Staff)
제6조 (운영진의 책무)
운영진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규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활동에 책임을 지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책무가 있습니다.
제7조 (임용 절차)
운영진의 임용은 후보자 추천/모집, 자격 심사, 면접, 수습 기간을 거쳐 사무국이 최종 승인합니다.
제8조 (해임 및 사퇴)
운영진은 책무 위반, 직무 태만,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될 수 있으며, 자진 사퇴 시 최소 1주일 전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제9조 (운영진 권한의 한계)
운영진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 처리, 채널 및 역할의 임의 삭제, 특수 권한의 임의 부여/회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긴급하거나 사무국 허가가 있는 경우 예외)
제10조 (논의 구조)
운영 관련 논의는 직급에 따라 운영진 논의, 크루 논의, 사측 권한 대행 책임자 논의로 구분하여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제11조 (사무국 권한 대행)
사무국이 만 7일 이상 부재 시 사측 권한 대행 책임자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단, 운영진 임면, 소유권 이전, 규정 개정 등 일부 핵심 권한은 대행이 제한됩니다.
제4장 규정의 적용 및 개정
제12조 (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공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민국 법률 및 디스코드 이용약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사무국은 불합리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를 둘 수 있으나, 사후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13조 (규정의 해석 및 분쟁 해결)
① 규정 해석은 문언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을 병행합니다.
② 해석에 대한 이의는 1차 문의/소명 → 2차 공식 이의 제기(크루) → 최종 결정(사무국)의 절차를 따릅니다.
③ 운영진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일관성, 형평성,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사무국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14조 (규정의 개정)
① 규정 개정은 이용자 또는 운영진의 발의 → 크루 논의 및 의결 → 사무국 최종 승인 및 공포의 절차를 따릅니다.
② 사무국은 긴급한 사안에 한해 직권으로 규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사전 공지) 개정된 규정은 효력 발생 최소 만 12시간 전에 모든 이용자에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④ (소급 적용 금지) 규정 개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예외)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